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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이 부족한 임산부나 영유아를 둔 가정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맞춤형 영양교육부터 보충식품 지원까지, 어려운 시기를 든든하게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신·출산·수유로 인해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의 건강과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입니다.
단순한 식품 지원을 넘어서 체계적인 영양상태 평가, 개인 맞춤형 영양교육, 그리고 필요한 보충식품까지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가정에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
✔ 대상자 구분
- 영유아: 0~5세(생후 72개월)까지
- 임신부: 임신 중인 여성
- 출산·수유부: 출산 및 수유 중인 여성
- 사업 참여 중 유산이나 사산한 여성도 출산부 범주에 포함
✔ 거주 기준
- 사업운영 보건소 관할지역 내 거주자
- 국제결혼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 필요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제외 (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 (가장 중요!)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액(본인부담금)으로 판정하며, 2025년 기준 가구별 건강보험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2인 | 3,147,000 | 113,324 |
| 3인 | 4,021,000 | 144,905 |
| 4인 | 4,879,000 | 176,291 |
| 5인 | 5,687,000 | 204,525 |
| 6인 | 6,452,000 | 232,948 |
✔ 영양위험요인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을 보유해야 합니다:
- 빈혈: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 측정
- 저체중: 신장 및 체중 측정
- 성장부진: 연령별 성장 기준 미달
- 영양섭취상태 불량: 24시간 회상법을 통한 조사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 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합니다.
대상자별 참여기간 ⏰
| 구분 | 참여 가능 기간 |
|---|---|
| 영아 | 생후 12개월까지 |
| 유아 | 생후 1세 ~ 5세(72개월)까지 |
| 임신부 | 출산 후 6주까지 |
|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
| 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신청 방법
해당 지역의 보건소에서 영양플러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영양플러스 참여 신청서 및 영양평가 관련 양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미혼, 이혼, 배우자 분리세대 등의 경우)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고지서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해당자만)
-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지원 내용 🎁
① 영양상태 평가 및 관리
- 신체계측: 신장 및 체중 측정
- 생화학적 검사: 빈혈 판정(헤모글로빈)
- 영양섭취상태조사: 24시간 회상법
② 영양교육 및 상담
- 집단교육, 개인상담, 가정방문 교육 방법 활용
- 대상범주별 바람직한 식생활 방법 교육
- 모유수유 촉진 및 지원 내용 포함
- 최소 1개월에 1회 이상 대상자와 접촉 (부득이한 경우 비대면 교육 가능)
③ 보충식품(보충식품패키지) 공급
영양밀도가 높은 식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식품들이 제공됩니다:
- 감자, 달걀, 당근, 쌀, 우유
- 검정콩, 김, 미역
- 닭가슴살 통조림
- 귤/오렌지주스 (제철에는 귤 우선 공급)
보충식품패키지 종류:
| 패키지 | 대상 | 상세내용 |
|---|---|---|
| 식품패키지1 | 영아(생후 0-5개월) | 모유수유/혼합수유/조제유 |
| 식품패키지2 | 영아(생후 6-12개월) | 모유수유/혼합수유/조제유 |
| 식품패키지3 | 유아(1-5세까지) | – |
| 식품패키지4 | 임신부 및 혼합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 7개월부터 보충식품 우선 제공 |
| 식품패키지5 | 출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 – |
| 식품패키지6 | 완전모유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 |
중복 수혜 제한 사항 ⚠️
다음 사업과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
신청 시 주의사항 💡
- 정의된 식품패키지별 구성 내용과 제공량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특정식품을 자급자족하여 남는 경우나 본인이 양의 감소를 원하는 경우에만 제공량 감소 또는 제외 가능
- 지역의 여건에 따라 소득판정 기준치가 하향 조정될 수 있음
- 최소 2개월에 1회 이상 대상자와 접촉 (지역사회 상황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
u003cstrongu003eQ1. 영양플러스 사업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u003c/strongu003e
A1. 해당 지역의 보건소에서 영양플러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u003cstrongu003e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u003c/strongu003e합니다. 다만 대상자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각 대상별로 정해진 참여기간 내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u003cstrongu003eQ2. 건강보험료가 기준을 약간 초과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u003c/strongu003e
A2. 영양플러스 사업은 u003cstrongu003e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u003c/strongu003e라는 명확한 소득 기준이 있어 이를 초과하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지역의 여건에 따라 소득판정 기준치가 하향 조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보건소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위한 첫걸음 👨👩👧👦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부의 든든한 지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영양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보충식품 지원을 통해 가족 모두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거주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여 신청해보세요. 아이와 가족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 문의처: 해당 지역 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