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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폐업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점포 철거비용, 세무처리, 채무 문제 등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이 걱정되실 텐데요. 다행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을 통해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최대 400만원의 점포철거비는 물론, 컨설팅부터 법률자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기본 정보
기본 정보
- 사업명: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 신청기간: 2025년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규모: 총 54,863건 내외, 175,651백만원 규모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hope.sbiz.or.kr)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추가경정예산 반영 내용
이번 수정 공고의 가장 큰 특징은 점포철거비 지원 추경예산이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 30,000건에서 40,613건으로 증가하여, 총 10,613건(42,452백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 총정리
①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지원내용: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선택 가능
- 재기전략: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정보 제공
- 세무: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신고 대행
- 부동산: 권리금·보증금 보호,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컨설팅
- 심리: 폐업 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 직무·직능: 직업탐색, 개인맞춤형 직업적성 검사, 유망직군 연계
신청조건:
- 폐업(예정) 소상공인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 포함)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점포철거비 지원
지원내용:
-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 최대 400만원 한도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부가세 제외)
- 사업자등록된 업체를 통한 철거만 인정 (자력철거 제외)
신청조건:
- 폐업(예정) 소상공인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 포함)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 유상임차계약 체결자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제외)
- 주거용도 건축물이 아닌 상업시설 운영자
참여제한 사항:
- 기존 점포철거비 수혜자는 신청 불가
- 유사사업 수혜자 신청 불가 (중복수혜 금지)
- 단순 사업장 이전자는 신청 불가
- 동일장소 재창업자 신청 불가 (수혜일로부터 3년간 제한)
③ 폐업 법률자문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 폐업 관련 법률자문
-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변호사 매칭
- 법률 상담, 법령 해석, 법률서류 작성 대행
신청기간: 2025년 3월 ~ 예산 소진 시
주의사항: 폐업 관련 법률상담만 지원 (개인 민사 자문 제외)
④ 채무조정 신청지원
신청기간: 2025년 3월 ~ 예산 소진 시
지원내용:
- 공적 채무조정 및 사적 채무조정 신청 지원
- 공단 선정 법무법인을 통한 전문 지원
지원조건:
- 사업 관련 성실 채무만 지원
-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향락 채무 제외
- 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 증명 필요
원스톱 지원 체계의 장점
한 번 신청으로 모든 지원 가능
온라인 플랫폼(hope.sbiz.or.kr)에서 4개 분야를 한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각각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필요한 지원을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전문가가 지원하는 폐업 절차
폐업은 혼자 하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세무처리부터 법적 문제, 채무 정리까지 전문가들이 단계별로 지원해드립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온라인 신청 3단계
-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 접속: hope.sbiz.or.kr
- 필요한 지원 분야 선택: 4개 분야 중 원하는 것 선택
- 서류 제출: 온라인으로 필요 서류 업로드
준비할 서류
공통 서류 (모든 지원 공통)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개인정보 동의 시 자동 처리)
- 소상공인 증빙서류 (개인정보 동의 시 자동 처리)
-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점포철거비 신청 시 추가 서류
- 임대차계약서 (유상임차 증명용)
- 건축물대장 (상업시설 확인용)
- 공사내역서 (철거업체 견적서, 업체 직인 필수)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철거비 결제 증명)
- 이체확인증 또는 대금완납확인증 (철거비 지급 증명)
- 통장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 철거 전후 점포 내외부 사진 (현장 확인용)
채무조정 신청 시 추가 서류
- 주민등록등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 시)
- 가족관계증명서 (소상공인 배우자인 경우)
해당자만 추가 제출
- 영업신고증 (전용면적 불분명한 경우)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대표자 본인이 아닌 경우)
💡 개인정보 활용 동의하면 대부분 서류 자동 처리됩니다!
지원제외 업종 –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정부 정책상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본인의 업종이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제외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관련업
- 법무,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 보건업 (단, 유사의료업 신청 가능)
- 부동산업 (일부 예외 인정)
- 금융업, 보험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 담배 도매업
예외 인정 사항
- 관광특구 지역 소재 일부 업종
- 특별재난지역 소재 일부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 기준 적용
내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나요?
간단한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직원 10명 미만
- 기타 모든 업종: 직원 5명 미만
- 매출액: 업종별로 다름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자는 해당)
더 자세한 기준이 궁금하시면 위의 “업종 코드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신청 시 꼭 기억하세요
컨설팅 신청할 때
- 5개 분야 중 최대 3개까지만 선택 가능
- 본인과 같은 업종 컨설팅은 받을 수 없음 (예: 부동산업 → 부동산 컨설팅 불가)
점포철거비 신청할 때
- 업체를 통한 철거만 인정 (직접 철거하면 지원 안됨)
- 임대차계약서 필수 (자가 건물은 지원 안됨)
- 공사내역서에 철거업체 직인 필수 (수기 견적서 불가)
- 전자세금계산서와 견적서 금액 일치해야 함
- 이미 다른 곳에서 철거비 받았으면 신청 불가
- 부득이한 경우 가족(배우자 등) 계좌로 수령 가능
법률자문·채무조정 신청할 때
- 3월부터 신청 가능
- 공단에서 지정한 법무법인만 인정
신청 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진행 과정
- 온라인 신청
- 서류 검토 (담당자가 확인)
- 지원 실행 (컨설팅, 철거, 법률자문 등)
- 완료 및 정산
이미 철거 완료한 경우
6월 중에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신청서류와 정산서류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미 철거 완료했는데도 점포철거비를 받을 수 있나요?
u003cstrongu003eA1.u003c/strongu003e 네, 가능합니다. 이미 철거를 완료한 경우에도 u003cstrongu003e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u003c/strongu003e이고 사업자등록된 업체를 통해 철거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6월 중 절차 간소화로 신청서류와 정산서류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Q2. 자가 건물에서 사업했는데 점포철거비 신청이 안 되나요?
u003cstrongu003eA2.u003c/strongu003e 아쉽게도 자가 건물이나 무상임차의 경우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u003cstrongu003e유상임대차계약u003c/strongu003e을 체결하고 사업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다만 다른 지원(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 소상공인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확인
- [ ] 지원제외 업종 해당 여부 확인
- [ ] 필요 서류 준비 완료
- [ ] 점포철거의 경우 유상임차계약 여부 확인
- [ ] 기존 유사사업 수혜 이력 확인
폐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준비 과정입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점포철거비 최대 400만원부터 전문 컨설팅까지, 필요한 지원을 빠짐없이 신청하여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세요.
온라인 신청: hope.sbiz.or.kr
문의전화: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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