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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가 2026년 1월 30일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프로그램은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빚을 면제해주는 대표적인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지원 한도가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채무탕감을 통한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확대된 청산형 채무조정의 신청자격부터 구체적인 신청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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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산형 채무조정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이란?
청산형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탕감 제도로,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이 3년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남은 빚을 전액 면제해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2025년 10월 23일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즉시 반영한 것으로, 채무원금 합계 기준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국정과제 59-3(소상공인·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추진된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정책입니다.
청산형 채무조정 핵심 혜택
① 채무 한도 확대: 기존 1,500만원 → 5,000만원
② 잔여채무 면책: 3년 이상 성실상환 시 남은 빚 전액 탕감
③ 종합 지원: 취업, 의료, 주거 등 복지 연계 지원
④ 심리상담 연계: 경제적 회복을 위한 심리적 지원
2. 청산형 채무조정 신청 대상자 자격요건
주요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입니다. 기초수급자 증명서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입니다.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기타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도 청산형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무 요건
- 채무원금 합계: 5,000만원 이하 (2026년 1월 30일부터 적용)
- 성실상환 조건: 채무조정 후 3년 이상 상환,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 상환
- 잔여채무 면책: 성실상환 조건 충족 시 남은 채무 전액 면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한계 취약채무자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용회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3. 청산형 채무조정 신청방법 3가지
①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청산형 채무조정 대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강원 지역 주요 센터
- 중앙센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6층
- 강남센터: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25, 라임타워 3층
- 강릉센터: 강원 강릉시 경강로 2110, 동아빌딩 5층
인천·경기 지역 주요 센터
- 인천센터: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11, 삼성생명빌딩 15층
- 수원센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7, 코스모수원빌딩 8층
- 성남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58번길 31, 예미지빌딩 2층
대전·충청 지역 주요 센터
- 대전센터: 대전 중구 중앙로 116, 대전신용보증재단빌딩 3층
- 청주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81번길 4, 미래에셋빌딩 4층
- 천안센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7, 삼성생명빌딩 11층
부산·울산·경남 지역 주요 센터
- 부산센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 16층
- 울산센터: 울산 남구 화합로 138, 옥산빌딩 2층
- 창원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2, 이수빌딩 3층
대구·경북 지역 주요 센터
- 대구센터: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780, 삼희빌딩 8층
- 포항센터: 경북 포항시 중흥로 231, 동양빌딩 602호
- 구미센터: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73, KB손해보험빌딩 2층
광주·전라·제주 지역 주요 센터
- 광주센터: 광주 동구 금남로 148, 에이원타워 6층
- 전주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96, 세광빌딩 3층
- 제주센터: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센터 3층
방문 전 청산형 채무조정 상담예약을 원하시면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② 온라인 비대면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365일 24시간 언제든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사이버상담부 접속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 채무조정 신청서 작성
- 필요서류 업로드
- 접수 완료 및 심사 진행
③ 전용 앱 이용
신용회복위원회 전용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청산형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에서 “신용회복위원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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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산형 채무조정 필요 서류
기본 서류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확인서 등)
- 채무 관련 서류 (대출계약서, 카드이용내역 등)
취약계층 증빙서류
-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중증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사본
구체적인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산형 채무조정 신청 전 콜센터(1600-5500)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5. 청산형 채무조정 상담 및 문의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전화번호: 1600-5500 (평일 9시~18시 운영)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 안내, 신청방법 상담, 서류 안내, 센터 방문 예약 등 모든 문의사항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서민금융진흥원: ☎ 1397 (과도한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금융감독원: ☎ 1332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및 상담)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고령·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여 일상으로의 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 청산형 채무조정 종합 지원 프로그램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단순한 채무 탕감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회복을 지원합니다.
고용·복지 연계지원
- 취업 지원: 직업훈련, 일자리 연계
- 소득 보전: 생계비 지원 프로그램
- 의료 지원: 의료비 보조 및 건강검진
- 주거 지원: 주거비 지원, 임대주택 연계
심리상담 연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청산형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u003cstrongu003eQ1. 기존에 1,500만원 이하로 신청했는데, 추가로 채무가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u003c/strongu003e
A. 네, 가능합니다. 2026년 1월 30일부터 확대된 기준(5,000만원)이 적용되므로, 기존 신청자도 추가 채무가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여 u003cstrongu003e청산형 채무조정u003c/strongu003e 재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003cstrongu003eQ2. 성실상환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인가요?u003c/strongu003e
A. u003cstrongu003e청산형 채무조정u003c/strongu003e 승인 후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조정된 채무의 절반(50%) 이상을 납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남은 채무 전액이 면책됩니다. 구체적인 상환계획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수립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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