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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인상 분쟁 조정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수수료 정리

읽는 시간 약 6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요구했는데 인상 금액이나 계약 갱신 조건을 두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바로 소송부터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인상 분쟁은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공식 조정 대상에는 차임·보증금 증액뿐 아니라 계약 갱신과 종료, 임대차계약 내용 해석 등에 관한 분쟁도 포함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자가진단을 거쳐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인상 문제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안내하는 조정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분쟁이 포함돼 있습니다.

  •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내용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보증금 반환에 관한 분쟁

따라서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보증금 인상을 요구했거나, 묵시적 갱신 여부 또는 갱신 조건을 두고 집주인과 의견이 다른 경우에도 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인상 분쟁 조정 신청 방법

1. 온라인 조정신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 절차는 자가진단 → 본인인증 → 개인정보 동의 → 조정신청 → 신청완료 순서입니다.

2. 먼저 자가진단을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 들어가면 곧바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당 사건이 조정 대상인지 확인하는 자가진단을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 인상이나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한 분쟁은 공식 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항목에 맞춰 진행하면 됩니다.

3. 본인인증 후 조정신청 내용을 작성합니다

자가진단을 마치면 본인인증과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거쳐 조정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신청할 때는 단순히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한다”고 적기보다는 계약과 분쟁의 흐름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면 신청서를 작성하기 편합니다.

  • 기존 전세계약 기간
  • 현재 전세보증금
  • 집주인이 요구한 인상 금액
  • 집주인이 인상을 요구한 날짜
  • 갱신 또는 조건 변경과 관련해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 임차인이 원하는 조정 내용

계약서와 집주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처럼 분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불편하다면 방문예약 후 조정위원회 사무실에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전화예약과 온라인예약을 제공하고 있으며, 예약 후 구비서류를 가지고 방문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먼저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132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일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은 무료가 아니라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집니다.

  • 1억원 미만: 1만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만원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만원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만원
  • 10억원 이상: 10만원

조정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1만원입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수수료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바로 집주인에게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분쟁조정은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조정위원이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조정안을 제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합의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 신청은 상대방에게 특정 금액이나 조건을 강제로 받아들이게 하는 절차라기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장을 공식적인 절차 안에서 조율하는 방법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했다면 미리 정리할 것

조정 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집주인과의 대화를 전화로만 진행하기보다는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형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 내용은 따로 보관해 두세요.

  • 최초 임대차계약서
  • 갱신계약서가 있다면 해당 계약서
  • 계약 만료일
  • 보증금 인상을 처음 요구받은 날짜
  • 집주인이 요구한 금액
  • 집주인이 제시한 갱신 조건
  •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 대화 기록

집주인과 직접 협의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자료들을 정리한 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인상 요구를 두고 금액이나 계약 갱신 조건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세보증금 인상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자가진단과 본인인증을 거쳐 바로 신청할 수 있고, 방문예약 후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 여부, 보증금 인상 금액, 계약조건 변경 시점을 두고 임대인과 주장이 엇갈린다면 문자와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조정 절차를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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