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가이드: 신청 자격, 기간, 방법, 심사 및 지급기간 및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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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가 올해도 시행됩니다. 2025년 정기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어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의 개념부터 신청 자격, 기간, 방법, 심사 및 지급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 유형 구분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해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한국인과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2024.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3. 신청 기간 및 방법

정기신청 기간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기한 후 신청은 2025.6.3~12.1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반기신청 안내

  •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
  • 상반기: 2024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2024.9.1~19 신청
  • 하반기: 20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 2025.3.1~17 신청

참고: 이미 2024년 9월(상반기) 또는 2025년 3월(하반기)에 반기신청을 하셨다면, 5월에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상세 안내

다음 여섯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신청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

2. QR코드를 통한 인터넷 신청

  • 우편으로 받은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
  • 모바일 환경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3. 홈택스를 통한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안내문신청’ 메뉴
    •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 메뉴
    • 로그인 후 필요 정보 입력하여 신청

4.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전화로 [1]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
  •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음성 안내에 따라 간편하게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는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5. 신청대리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고령자, 장애인 등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 평일 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 운영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6. 자동신청 제도

  • 신청안내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자동 신청
  • 자동신청 동의 후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동의 기간이 2년간 연장
  • 자동신청 결과는 문자로 안내 (단, 요건 미충족으로 자동신청되지 않은 경우 별도 안내 없음)
  • 자동신청이 되지 않아도 요건 충족 시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 가능

유의사항

  • 신청 시 휴대전화번호와 본인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
  • 허위 서류 제출 시 장려금 환수 및 2~5년간 지급 제한
  • 장려금 관련 문의: 상담센터 1566-3636

5. 지급액 및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
  • 홑벌이 및 맞벌이가구,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

🧮 예상 지급액 계산하기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나의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이 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가구유형, 소득, 재산 상황을 입력하면 예상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심사 및 지급

심사 과정

  • 신청서와 구축자료 연계,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 보정요구,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상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조회’로 확인 가능

지급 기한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2025년 8월 예정)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 상반기분: 2024.12.30까지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2025.6.30까지 지급 또는 환수 (정산)

감액 및 체납충당

  •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7.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둘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보다 소득 기준이 더 높아(7,0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Q: 반기신청을 했는데, 정기신청도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간주하며, 정기신청도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8. 마무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올해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정기신청 기간이니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관련 상담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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